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수급자 요건보다는 넓은 기준을 적용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정확히 알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자격 조건 — 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06만 원, 2인 가구는 월 175만 원, 3인 가구는 월 224만 원, 4인 가구는 월 272만 원 이하가 해당돼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재산 조건도 확인이 필요해요.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할 수 있어요.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뺀 값이 기준이 돼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 가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의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예요.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기준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해요. 가족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06만원 이하 / 2인 175만원 / 3인 224만원 / 4인 27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 문의)
임차 가구 주거급여 — 지역별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임차 가구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차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차료는 월 33만 원이고, 4인 가구는 52만 원 수준이에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차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높으면 기준 임차료까지만 지원해요.
지역에 따라 기준 임차료가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지방 광역시보다 높고, 광역시는 중소도시보다 높아요. 지역별 기준 임차료 표는 복지로 또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해요.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 임차료를 계산해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족 동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임차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또는 25일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돼요. 관리비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고, 순수 임차료(월세)와 보증금 환산액만 지원 대상이에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거주 이전을 할 때는 새 주소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임차 가구 주거급여
• 월세·보증금 환산액 지원
• 지역별 기준 임차료 내
• 매월 현금 지급
임대차 계약서 필수 vs 자가 가구 주거급여
• 주택 수선·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구분
• 현물 또는 공사 형태
• 주택 소유 확인 서류 필요
자가 가구 주거급여 — 수선 지원 종류와 금액
자가 가구는 소유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수선 비용을 지원받아요.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등 생활 환경 개선에 457만 원, 중보수는 창문·단열·방수 등에 849만 원, 대보수는 지붕·기둥 등 구조 개선에 1,241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구분돼요. 수선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주거급여 수행 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작업하는 구조예요.
노인, 장애인 등 고령·취약 계층에게는 편의 시설 설치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손잡이, 경사로, 미끄럼 방지 장치 등 안전 설비를 주거급여 수선 지원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복지부 돌봄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자가 가구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판잣집 등 미등록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최대 1,241만원
자가 대보수 지원 한도
매월 20~25일
임차 주거급여 지급일
48%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어서 처음 신청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요.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안내해 줄 거예요.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에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통장 잔액이나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정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수예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진행돼요.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행 기관 직원이 주택을 방문해 노후 정도와 수선 필요 부분을 조사해요. 조사 완료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데,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돼요.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취업, 이사, 임차료 변경 등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로 과다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 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서류 준비
신분증·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소득·재산·주택 조사 (약 2~4주)
결정 통보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통보
급여 수령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 자체가 다른 혜택을 차단하지는 않아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각 급여는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하지만 생계급여 기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 급여를 동시에 신청해보는 거예요. 통합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는 항목을 모두 함께 심사해 줘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전월세 전환율(연 5% 기준)로 환산해서 월 임차료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환산 임차료가 약 20만 원으로 계산돼요. 이 금액에 해당 지역 기준 임차료 내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돼요. 보증금 전액이 있고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월 소득, 재산, 거주 지역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주거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모의 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지급 금액은 담당 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거쳐 결정돼요.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정보와 기준 임차료 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