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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직접 계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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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해보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 계산기를 열어보면 입력 항목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뭘 넣어야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넣기 전에 기본 공식을 알아두면 나중에 결과값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30일치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일당을 말합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3요소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기준 총 일수

포함 급여

기본급 + 정기 수당 +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제외 가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의 계산기입니다. moel.go.kr에 접속해서 "퇴직금 계산"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사이트 접속

2

moel.go.kr 접속 후 민원·서비스 > 퇴직금 계산기 클릭

입사일·퇴직일 입력

3

달력으로 날짜 선택, 재직일수 자동 계산

3개월 임금 입력

4

월별 기본급·수당·상여금 각각 입력

계산 실행

5

계산하기 클릭 시 퇴직금 자동 산출

결과 확인

처음 써보면 3개월치 임금 입력 항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월별로 총 3개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봉제라면 월 기본급 × 3을 쓰면 되고, 상여금은 지급 월에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뭘 포함시켜야 하나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수당을 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구분됩니다.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시적·불규칙 지급된 은혜적 급여
정기 상여금 (재직 조건 없는 경우) 결혼·조의금 등 경조비
직책수당·직무수당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학자금 등)

식대나 교통비는 회사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포함, 별도 지원금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때

퇴직금 계산기로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 상여금을 3개월 분으로 나눠 넣지 않고 연간 총액을 그대로 입력한 경우
  • 퇴직 전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짐)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온 경우
  • 회사가 중간정산을 했거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퇴직연금이 DC형(확정기여형)인 분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줬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어야 퇴직 시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몰라서 계산기 결과가 이상하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DC형 vs DB형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쌓입니다. DB형이어야 퇴직 시 평균임금 기반 계산이 적용됩니다.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효세율이 1~3%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소득세 계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단순한 것 같아도 막상 맞닥뜨리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 처리가 회사마다 달라서, 계산기 결과가 이상하다 싶으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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