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해보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 계산기를 열어보면 입력 항목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뭘 넣어야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넣기 전에 기본 공식을 알아두면 나중에 결과값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30일치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일당을 말합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3요소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기준 총 일수
포함 급여
기본급 + 정기 수당 +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제외 가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의 계산기입니다. moel.go.kr에 접속해서 "퇴직금 계산"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사이트 접속
moel.go.kr 접속 후 민원·서비스 > 퇴직금 계산기 클릭
입사일·퇴직일 입력
달력으로 날짜 선택, 재직일수 자동 계산
3개월 임금 입력
월별 기본급·수당·상여금 각각 입력
계산 실행
계산하기 클릭 시 퇴직금 자동 산출
결과 확인
처음 써보면 3개월치 임금 입력 항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월별로 총 3개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봉제라면 월 기본급 × 3을 쓰면 되고, 상여금은 지급 월에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뭘 포함시켜야 하나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수당을 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구분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일시적·불규칙 지급된 은혜적 급여 |
| 정기 상여금 (재직 조건 없는 경우) | 결혼·조의금 등 경조비 |
| 직책수당·직무수당 |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학자금 등) |
식대나 교통비는 회사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포함, 별도 지원금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때
퇴직금 계산기로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 상여금을 3개월 분으로 나눠 넣지 않고 연간 총액을 그대로 입력한 경우
- 퇴직 전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짐)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온 경우
- 회사가 중간정산을 했거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퇴직연금이 DC형(확정기여형)인 분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줬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어야 퇴직 시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몰라서 계산기 결과가 이상하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DC형 vs DB형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쌓입니다. DB형이어야 퇴직 시 평균임금 기반 계산이 적용됩니다.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효세율이 1~3%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퇴직소득세 계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단순한 것 같아도 막상 맞닥뜨리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 처리가 회사마다 달라서, 계산기 결과가 이상하다 싶으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